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운수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841,1985.05.07 ; 부가46015-209, 1993.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841(1985.05.07.) 및 부가46015-209(1993.02.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time datetime="2007-12-04">2007.12.04</time> 회신),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9)
원 제목
운수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