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ㆍ운수업 법인 및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 범위.

회답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8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4)
원 제목
건설업ㆍ운수업 법인 및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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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