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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수업과 부동산상 권리임대업을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수업과 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한다. 부문별로 구분된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한다.
질의요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과 부문별 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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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2 (<time datetime="1997-06-07">1997.06.07</time> 회신), "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5)
- 원 제목
-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