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자 유형별 사업장 기준을 각각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귀사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

회답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9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7)
원 제목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