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3)
원 제목
운수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