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 해당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 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할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521, 1980. 05.26

1.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운수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질의 1, 2는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05.26.)을 참조합니다.

2. 질의 3, 4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운수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6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51)
원 제목
지입차주가 자기차량 구입시 지입회사 명의로 운수업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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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