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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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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한다. 그 대가로 장비임대료 또는 추럭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고 장비임대료 또는 추럭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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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12)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