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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보세창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창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를 참고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운수업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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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98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회신),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1)
- 원 제목
- 보세창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