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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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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 여부와 업태·종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실질 업종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귀속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 업종의 실질내용은 운수업 및 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별코드는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인ㆍ허가 내용에 불구하고 그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업, 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와 업태 및 종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2.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인ㆍ허가 내용에 불구하고 그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업, 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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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법인22601-243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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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1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9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와 업태 및 종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