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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으로 화물을 나르면 운수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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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의뢰로 화물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으면 운수업에 해당한다.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의 의뢰로 화물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으면 운수업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운송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린다. 화물주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차량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을 수요자에게 운송하는 경우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차량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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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5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빌린 차량으로 화물을 나르면 운수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6)
- 원 제목
- 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수요자에게 운송하는 경우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