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861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량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했다. 차량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5

본문(원문)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수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861 (2015.09.22 회신), "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99)
원 제목
지입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