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39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와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추가 등록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외에도 사업장이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7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와 다른 사업장의 추가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39 (2017.05.31 회신),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8)
원 제목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