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원목의 선박·육로 수송 운임도 면세거래인지 물었다.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수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 원목을 수송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 계약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의 면세 여부.

회답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2)
원 제목
원목수송에 따른 선박운임 및 육로운송비에 대한 면세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