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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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가 백지항공권을 지사 등에 보내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각 항공회사로부터 백지항공권을 인수한다. 본사는 이를 지사나 영업소 등에 발송한다.

질의요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이므로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각 항공회사로부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영업소)등에 발송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에서 각 항공회사로부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나 영업소 등에 발송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1 (<time datetime="1991-04-27">1991.04.27</time> 회신), "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09)
원 제목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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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