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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공하는 용역의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22601-61, 1987.01.24.)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상담 경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용역이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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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time datetime="2004-05-27">2004.05.27</time> 회신), "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7)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