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3. 또한 상기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수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3. 위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2)
원 제목
운수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