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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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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이며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며 거래 장소가 둘 이상인 상황이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관련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운수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89)
원 제목
운수업과 타사업을 겸영하는 장소가 2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