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레미콘 사업자가 운수업에 쓰던 차량을 사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차량은 타인에게서 구입해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이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한다. 구입한 차량은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5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7)
원 제목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 구입하여 자기 사업에 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존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