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0, 1988.02.1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의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 부가22601-290_1988.02.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290, 1988.02.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90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1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회신),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3)
원 제목
법인등록차량을 개인 임차하여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