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차량 또는 차량을 포함한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포괄 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차량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와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0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86)
원 제목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