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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하는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2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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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5 (2003.11.28 회신),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7)
- 원 제목
- 운수업(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