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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거주지 이전 전부터 개인택시 조합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거주지 이전전부터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는 개인택시 조합(지부 포함)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과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사업장.
회답
1. 운수업에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 이전 전부터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 또는 지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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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8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94)
- 원 제목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개인 운수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