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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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상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기능 유지 여부,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공실의 내부시설과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실제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7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4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17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22 직원 연수·숙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의 연수용 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오피스텔을 직원 연수시설이나 숙소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수용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

23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비업무용 판단 시점은 부동산 취득 시부터이다.

26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용하지 않고 판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30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31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와 관련 세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2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869, 1989.03.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3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과세되나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6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오피스텔 건설·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분양건물 및 법인소득에 각각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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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