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672회신일 2001.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6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 신축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 후 경과기간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후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그 신축한 상가ㆍ오피스텔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을 위해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신축한 상가·오피스텔과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3. 법인세법 제27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 범위.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하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신축한 상가·오피스텔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3. 당해 법인의 업무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72 (2001.08.16 회신),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1)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