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7회신일 1996.0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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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1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관련법령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전용 휴양소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관련법령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1996.02.21 회신), "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5)
원 제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전용 휴양소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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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