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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양도가 연불 또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양도가 연불 또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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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0 (1989.07.22 회신),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6)
- 원 제목
- 양도기일이 2년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