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인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8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0)
원 제목
분양대행수수료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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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