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피스텔 등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첫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2.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8)
원 제목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