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매수자의 중도금 납입 지연 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장래 발생할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중도금불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하여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중도금불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하여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9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2)
원 제목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