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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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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 동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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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1993.03.15 회신),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3)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