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4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480 (<time datetime="2024-08-29">2024.08.29</time> 회신), "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4)
원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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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