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비업무용 판단 시점은 부동산 취득 시부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0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9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