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4회신일 2000.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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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시기.

회답

판매부대비용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28 심판결정
    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4 (2000.10.20 회신),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0)
원 제목
오피스텔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