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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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실제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관리법인이 장래 고액 수선비에 대비하여 실입주자로부터 평수에 비례한 일정액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다.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건물 수선비로 실제 사용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4)
원 제목
건물위탁관리용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