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회신일 1998.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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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를 지출했다. 장기할부조건부 토지의 보증료와 토지에 첨가해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한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료 및 당해토지에 첨가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오피스텔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잔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납부한 대금지급 보증료와 해당 토지에 첨가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 (1998.02.18 회신),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5)
원 제목
토지영향평가비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설치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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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