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가 문제 됐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도 판단 대상이 됐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은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2팀-2676(2006.12.28.)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421 심판결정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6 (2009.03.20 회신),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69)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