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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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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예금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상속증여세 - 201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물었다. 거주자 질의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공제 대상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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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 중 무엇인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의 재산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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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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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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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예금의 상속추정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금 합계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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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의 상속추정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 등에 관한 상속추정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출액 합계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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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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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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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재산을 반환받은 것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반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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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정기 예금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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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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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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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자금출처와 예금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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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금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예금 지배·관리 여부와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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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예입금의 차감방법을 물었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예입금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용도가 명백한 금액과 시행령상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명대상 인출액에서 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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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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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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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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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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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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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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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할 처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 조성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으며 인출금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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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해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하고 모든 예금계좌를 통산한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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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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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됐음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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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
상속증여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그 채권을 과세자료로 삼아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특정채권 소지인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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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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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외화채권·채무는 순자산 평가 때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예금과 외화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예금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외화 항목은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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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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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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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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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처분 후 위탁자계좌에서 출금한 경우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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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서 예금의 재산 분류를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적용 법령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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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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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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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한 예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출연을 포함함)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예금을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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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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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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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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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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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처분가액은 순인출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이 예금일 때 과세가액 산입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산할 인출액에서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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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평가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예금 등의 평가방법과 자녀공제·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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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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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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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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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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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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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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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