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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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와 신탁을 해지해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위 내용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의 의미와 보험금·예금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그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보험금․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2)
원 제목
명의개서를 한 날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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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