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구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서 예금의 재산 분류를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적용 법령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을 어떤 재산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8)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