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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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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구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서 예금의 재산 분류를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적용 법령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을 어떤 재산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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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8)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