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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은 93.8.12~93.10.12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2~93.10.12)에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명의 예금ㆍ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2~93.10.12)에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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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4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3)
- 원 제목
- 금융실명제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