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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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자녀공제액 40,000,000원을 이중공제했다. 상속세 신고에서 예금 12,310,730원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40,000,000원과 상속세 신고 누락재산가액 예금12,310,730원을 합한 52,310,7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액은 얼마인지.

회답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상속세 신고 누락재산가액 예금 12,310,730원을 합한 52,310,7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9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8)
원 제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시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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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