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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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안이다. 해당 사실이 실제로 타인의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합산 증여가액에서 같은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 증여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합산·신고 방법.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합니다.

3.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증여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8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3)
원 제목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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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