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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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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안이다. 해당 사실이 실제로 타인의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합산 증여가액에서 같은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 증여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합산·신고 방법.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합니다.
3.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증여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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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8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3)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