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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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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4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0)
- 원 제목
-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금통장을 배우자, 자녀명의로 실명확인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