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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부모 명의 계좌의 예금을 자녀 명의 자산관리계좌로 대체하였다. 일정 기간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대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에 대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대체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대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평가.
회답
증여목적으로 예금을 대체하면 자녀 명의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 기간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대체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최초 대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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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49 (<time datetime="2014-10-02">2014.10.02</time> 회신),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64)
- 원 제목
- 부모 명의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