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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평가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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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예금 등의 평가방법과 자녀공제·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중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중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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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6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상속예금 평가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11)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예금의 평가 및 상속세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