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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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뒤 예금 등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재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은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은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18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회신),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79)
원 제목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단기상속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