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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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예입한 경우이다. 그 예입이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433, 1993.12.13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 재삼46014-4433, 1993.12.13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433 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4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2)
원 제목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