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타인 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60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6)
원 제목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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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