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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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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인출액에서 같은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뺀 금액은 40,000,000원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그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37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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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00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예금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