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당초 상속재산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중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75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6)
원 제목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